'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3천만원' 횡령 인정

입력 2023-12-01 14:10   수정 2023-12-01 14:11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박수홍 형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은 △ 연예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밝힌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뿐이지 사건과 관련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한 달 관리비 30만원,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3000만원이었다. 노 변호사는 "이는 횡령한 금액 중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 마음의 상처가 커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 간 분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정말 많이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이들은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부모는 지난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 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30년이 넘도록 가사도우미처럼 케어했는데 우리를 빨대 취급한다며 형을 도둑놈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10일에 진행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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